납품업체에 '갑질'한 유통사에 5년간 과징금 약 700억 부과

신현욱 2022. 10. 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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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오늘(2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행위 총 40건을 적발해 총 698억 8천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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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오늘(2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행위 총 40건을 적발해 총 698억 8천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계약서나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경우,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경우,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한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행위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간 제재 건수는 2018년 8건(과징금 11억 4천100만 원), 2019년 7건(16억 7천500만 원), 2020년 11건(501억 2천900만 원) 작년 6건(103억 7천900만 원) 올해 6월까지 8건(65억 6천200만 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잇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우선 적용하되, 상품을 직접 납품받아 판매하는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해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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