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발달장애 딸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김연지 2022. 10. 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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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해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어머니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올해 3월 2일 새벽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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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형량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 '기각'
"원심 형량 변경할 양형의 조건 변화 없다"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생활고를 비관해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어머니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수원지법 제공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올해 3월 2일 새벽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갑상선 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연지 (ginsbur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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