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친모..항소심도 징역 6년

박예린 기자 2022. 10. 2.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어머니 A씨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법 2-3형사부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오늘(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어머니 A씨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법 2-3형사부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오늘(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A씨에게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