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암투병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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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20대 지적장애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암투병 5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3항소부(이상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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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20대 지적장애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암투병 5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3항소부(이상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와, 반대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0여년 전 B씨의 친부와 이혼한 뒤, B씨와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갑상선암 투병과 함께 우울증도 앓았다.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딸을 홀로 양육하다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우울증을 앓다 극단선택을 결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존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 될 수 없다. 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의 손에 생을 마감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었을 것"며 "다만 피해자가 1세때 남편과 이혼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온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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