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287억.. 한전 590억

고성민 기자 2022. 10. 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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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회계오류나 의무고용 불이행 등 과실로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28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87억5469만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이들이 납부한 1040억원은 산업부 산하 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의 7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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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회계오류나 의무고용 불이행 등 과실로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28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한국전력 제공

2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87억5469만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72억원, 2018년 54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110억원, 2021년 51억원, 올해 1~7월 199억원이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을 말한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5년간 낸 부과금은 한전이 5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수원(230억원), 강원랜드(184억원) 순이다. 이들이 납부한 1040억원은 산업부 산하 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의 78%를 차지한다. 동서발전(58억5천만원), 남부발전(35억6천만원), 한국전력기술(30억2천만원), 중부발전(26억8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과실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공공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개선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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