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TF' 숨기려 허위 공문서 작성..육군 중령 선고유예 확정

백인성 입력 2022. 10. 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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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군 내부에서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든 육군 중령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른바 '계엄 태스크포스(TF)'의 존재를 숨기고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중령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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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군 내부에서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든 육군 중령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른바 '계엄 태스크포스(TF)'의 존재를 숨기고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중령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고유예란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죄 정황이 가벼워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입니다.

앞서 기무사령부 지휘부는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무렵 위수령과 계엄 관련 검토를 위해 '계엄 TF'의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계엄 TF에서는 계엄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세부자료 문건, 이른바 '계엄검토 문건'이 생산됐고, 기무사령부는 문건 최종본 완성 뒤 TF를 종료시켰습니다.

군은 TF가 끝난 뒤 계엄을 검토했단 사실을 숨기고자 계엄검토 문건의 제목을 '훈련' 관련 문건으로 바꿔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A 중령은 △TF 구성 과정에서 TF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방첩수사 업무체계' 등 허위의 연구계획을 만들어 인력·예산을 요청하고(허위공문서작성·행사) △'훈련 2급 비밀'로 위장된 전자문서를 결재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군사법원에선 A 중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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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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