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법원, 징역형 선고

강현석 기자 2022. 10. 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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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추행을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5월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거나 혼자 담배를 피우고 왔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차고 가슴 부위를 꼬집은 것으로 조사됐다.

탈의실에서 늦게 오거나 옷매무새가 말끔하지 않다며 추행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면서 흉기를 피해자 얼굴과 복부에 들이대기도 했다. A씨는 “말로 훈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라며 “A씨가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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