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취소할거야, 안 할 거야"..여관 동거녀 상해‧감금 60대 실형

신관호 기자 2022. 10. 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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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문제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여관 동거녀를 찾아 다시 때려 다치게 하고 차에 감금하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낮 12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여관 안내실에서 동거녀인 B씨(63)를 걷어차고, 안내실과 연결된 내실로 끌고 가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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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스키 강습생 홀로 둬 다치게 하기도
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10개월 선고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폭력 문제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여관 동거녀를 찾아 다시 때려 다치게 하고 차에 감금하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상해, 감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낮 12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여관 안내실에서 동거녀인 B씨(63)를 걷어차고, 안내실과 연결된 내실로 끌고 가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재판결과 밝혀졌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원주의 한 매장에서 B씨를 때린 뒤 지내던 여관으로 끌고 온 혐의도 있다. B씨가 앞서 발생한 여관에서의 일로 경찰 신고 후 여관 문을 잠갔고, 이에 여관 창문 방충망을 뜯고 들어선 A씨를 피해 도망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또 이 사건 후 평창 소재 본가로 가자며 B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운전한데 이어 수차례 내려달라는 B씨의 요구에도 ‘조용히 해 XX X야.’, ‘112 신고 취소할거야, 안 할 거야.’ ‘오늘 XX봐라, XX야 되겠다’라는 말과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감금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스키강사로 활동한 A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 30분쯤 횡성의 한 스키장에서 강습생인 C군(7)을 내버려둔 채 혼자 코스 하단으로 내려가는 등 방치된 C군이 혼자 스키를 타다 넘어져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폭력전과가 수회 있다”면서 “나아가 피고인은 스키 강사로서 스키를 처음 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방치, 상해를 입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등 과실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 판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면서 “이런 사정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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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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