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금남지하상가 '상인회' 두고 갈등 심화..법적 공방도

이승현 기자 2022. 10. 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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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상인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금남지하상가 1공구 전 상인회장으로부터 '상인회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소장이 접수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취소 동의에 서명한 70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2~3개월간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적법하게 상인회를 취소했다"며 "이후 절차에 따라 새로운 상인회를 등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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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교체에 기존 상인회 반발
동구와 상인회 취소 처분 소송도
지난 8월12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상인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기존 상인회 등록 취소를 두고 행정기관과 법적 공방까지 벌어지는 등 상인회 주도권을 둘러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금남지하상가 1공구 전 상인회장으로부터 '상인회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소장이 접수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소장의 골자는 '동구청이 인정한 상인회 취소는 위법 사항이 있어 무효'라는 내용이다.

금남지하상가 1공구 상인들은 지난 1월 해당 지역 상인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상인회 해지 동의를 받아 광주시에 상인회 취소를 신청했다. 시와 동구청은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상인들이 1공구 상인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201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위탁 업무를 맡은 시 도시공사와 지하상가 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이다.

도시공사에서는 상인들에게 기존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했고, 상인들은 해당 방식은 임대료가 올라가고 입찰을 못 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상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도시공사 등에 수의계약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이 길어져 당시 금남 1공구 204개소 중 199개소가 무단점유 상태였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했고 '무단점유 상태인 상점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광주시의 입장은 기존 상인회에 대한 반발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상인회와 일부 상인들이 충돌했다. 시와 도시공사 등에 상인회가 임대료 지원과 계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새로운 상인회를 꾸리기 위해 기존의 상인회 해지를 신청했다.

전 상인회 측은 "상인회 취소 신청은 해당 상인회 소속 회원들만 가능하다. 하지만 2공구 상인회 등이 취소 신청에 서명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면서 "관할 담당인 동구는 서명 명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인회 취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동구는 시에서 승인을 내렸을뿐더러 전통시장법에 따라 소속된 상인 회원이 아닌 동일한 구역의 상인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상인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취소 동의에 서명한 70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2~3개월간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적법하게 상인회를 취소했다"며 "이후 절차에 따라 새로운 상인회를 등록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소송은 오는 21일 광주지법에서 변론 기일을 이어간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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