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필로폰 구매..모텔 돌며 투약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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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모텔을 돌며 투약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같은달 1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B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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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원심 형 뒤집을 만한 사정 없어"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모텔을 돌며 투약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새벽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3g을 15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달 1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B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필로폰 0.03g을 줬고, 이를 받은 B씨는 주사기를 사용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정도, 투약 횟수,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해 원심에서 형을 정했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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