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줍지 말라고 욕설해서 폭행"..50대 男, 정당방위 주장에도 징역형

이비슬 기자 2022. 10.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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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로 폐지와 고철을 줍다 제지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심한 욕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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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물건 고물상에 팔아치워..2심도 징역 4년
ⓒ News1 DB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리어카로 폐지와 고철을 줍다 제지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의 보일러 수리 부품을 훔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보일러 수리 업무를 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물품을 철과 박스로 분류한 뒤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고물상에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왜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느냐"고 제지하자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심한 욕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설령 욕설을 들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광진구의 한 길가에서 폐지를 줍다 "정리를 잘해놓고 가라"는 말에 화가나 80대 부부를 폭행한 범행을 포함, 총 2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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