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 손잡고 신체 만진 운동부 코치 자격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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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의 손을 잡고 허벅지나 무릎을 만진 운동부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시체육회는 A씨의 비위 중 학생의 손을 잡고 허벅지나 무릎을 만진 행위, 학생이 거부하는데도 아픈 부위에 테이핑해주겠다며 무릎을 계속 만진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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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제자들의 손을 잡고 허벅지나 무릎을 만진 운동부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의 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5월 학생 4명에 대한 비위를 이유로 해고됐다.
광주시교육감은 대한체육회에 A씨의 비위 행위 보고서 등을 전달했고 광주시체육회는 이를 근거로 A씨에 대한 징계에 들어갔다.
광주시체육회는 A씨의 비위 중 학생의 손을 잡고 허벅지나 무릎을 만진 행위, 학생이 거부하는데도 아픈 부위에 테이핑해주겠다며 무릎을 계속 만진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교육청 조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거나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목을 조른 점, 심한 욕설을 한 점 등도 징계 근거에 포함됐다.
A씨는 징계 사유를 부인하면서 체육회가 자체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징계 혐의 사실도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이미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수령했고 체육회 차원의 징계가 뒤따를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광주시체육회의 출석 요구서에도 '학교 징계 사건 진술'이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비위 행위를 했다"며 "광주시체육회가 성추행 비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해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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