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패스트푸드점 내년부터 최저시급 3만 1천 원..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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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최저 시급 인상 시행을 앞두고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 최저시급이 최대 22달러(3만1천700원)까지 오릅니다.
맥도날드와 도미노피자, 써브웨이 등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비롯해 관련 업계는 이 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모금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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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최저 시급 인상 시행을 앞두고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 최저시급이 최대 22달러(3만1천700원)까지 오릅니다.
현재 15달러에서 약 50% 인상되는 겁니다.
이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A.B.257)'에 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맥도날드와 도미노피자, 써브웨이 등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비롯해 관련 업계는 이 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모금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레스토랑 구하기'(Save Local Restaurants) 연합은 현재 1천270만 달러(183억 원)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형 체인점이 990만 달러, 개인 프랜차이즈 업체가 200만 달러를 각각 내놨습니다.
기업 브랜드 중에는 맥도날드, 써브웨이, 버거킹, 도미노피자, 인앤아웃 버거 등이 각각 25만 달러를 내놨고, 스타벅스와 웬디스 등도 동참했습니다.
이 단체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법의 시행을 우선 연기하고, 앞으로 이 법의 유지 여부에 대해 주 전체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슈 할러 국제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로운 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유지 여부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100개 이상의 패스트푸드점에 적용되며,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에 대한 사업주의 보복 행위 금지 및 밀린 임금 지급과 고용 회복 방안도 담겨 있다고 WSJ는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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