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시급 12유로..1년새 25% 인상
정대연 기자 2022. 10. 1. 22:13
독일이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약 1만6900원)로 인상했다. 1년 사이 25%나 오른 것이다. 저임금 업종 종사자 600만명 이상의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최저임금은 1년 전 9.6유로(약 1만3600원)였다. 올해 1월1일부로 시간당 22센트 오른 9.82유로(약 1만3800원)로 인상됐다. 지난 7월1일부터 다시 10.45유로(1만4800원)로 63센트 올랐다. 이번에 또 다시 14.8%(1.55유로) 인상됐다.
이로써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게 됐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이자 좋은 노동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270만원짜리 임야, 건설업자가 111배 넘는 3억원에 산 까닭
- “윤석열 대통령에게 훈장 안 받겠다”…교수에 이어 초등학교 교사도 거부
- [스경X이슈] ‘흑백요리사’ 출연진, 연이은 사생활 폭로…빚투→여성편력까지
- “장학사 만들어줄게”…여교사 성추행·스토킹한 교장 법정구속
- 아파트서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쾅…7세 초등학생 한낮 참변
- ‘파우치 논란’ 박장범 선배들도 나섰다···“염치를 안다면 멈출 때”
- 버스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법원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하라”
- 이재명 만난 윤여준 “민주주의 훈련 덜된 분들이 권력 잡아 문제”
- 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 부결···민희진 “주주 간 계약 효력은 여전해”
-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재수사에서도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