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스토킹 범죄자 공직 제한" 개정안 발의

조진영 2022. 10. 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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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스토킹·성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5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스토킹이나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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