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사용했더니 오히려 금리 올랐다? [FACT IN 뉴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여러 글이 올라오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상환 능력이 나아졌을 때 금융사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거절만 존재
금융위 "금리 인상 등 불이익 없어"
금리변경 시점과 겹치면 변동 가능
“OO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고 있는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했다가 오히려 금리가 1%포인트 올랐습니다. 철회해서 기존 금리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금리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금리에는 변화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금리인하요구 신청 시점에 신용 평점 등이 낮아졌더라도 금리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모든 대출 상품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햇살론·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가 없는 대출 등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대출 중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대상대출’은 평균 38.8%에 달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덕수 탄핵 때 ‘씨익’ 웃은 이재명…“소름 끼쳐, 해명하라” 與 반발
- "경찰차 막아라!" “대통령 지켜라”… 영장 발부 후 아수라장 된 尹 관저 앞 [밀착취재]
- 선우은숙 “녹취 듣고 혼절”…‘처형 추행’ 유영재 징역 5년 구형
- “아내가 술 먹인 뒤 야한 짓…부부관계 힘들다” 알코올중독 남편 폭로
- 이세영, 얼굴·가슴 성형수술로 달라진 분위기 “회사에서 예쁘다고...”
- “남친이 술 취해 자는 내 가슴 찍어…원래는 좋은 사람“ 용서해줘도 될까
- 황정음, 이혼 고통에 수면제 복용 "연예계 생활 20년만 처음, 미치겠더라"
- 은지원, 뼈만 남은 고지용 근황에 충격 "병 걸린 거냐…말라서 걱정"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