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여성 소송에 60kg 동전으로 임금 준 회사 '공분'

이승구 2022. 10. 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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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당한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자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을 60㎏ 무게의 동전으로 지급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법원은 해당 회사에 또 다시 9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회사는 1만 위안을 60㎏에 이르는 동전으로 바꿔 여성에게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유린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또 5000위안(약 9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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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대 여성, 한 건강업체에 취업했다 2주 만에 해고 통보
회사, 여성이 소송 제기해 승소하자 약 200만원 동전으로 줘
누리꾼들 "사장 월급도 동전으로 지급하라" 한목소리로 성토
SCMP 캡처
 
해고당한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자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을 60㎏ 무게의 동전으로 지급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법원은 해당 회사에 또 다시 9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9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왕모씨는 이달 초 중국 후난성에 있는 한 건강업체에 취업했지만, 2주만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월급조로 1만 위안(약 19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회사는 1만 위안을 60㎏에 이르는 동전으로 바꿔 여성에게 지급했다. 여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유린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또 5000위안(약 9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누리꾼들은 “사장에게도 동전으로 월급을 지급하라” 등의 댓글을 달며 회사의 갑질에 분노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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