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여성 소송에 60kg 동전으로 임금 준 회사 '공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고당한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자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을 60㎏ 무게의 동전으로 지급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법원은 해당 회사에 또 다시 9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회사는 1만 위안을 60㎏에 이르는 동전으로 바꿔 여성에게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유린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또 5000위안(약 9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 여성이 소송 제기해 승소하자 약 200만원 동전으로 줘
누리꾼들 "사장 월급도 동전으로 지급하라" 한목소리로 성토

해고당한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자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을 60㎏ 무게의 동전으로 지급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법원은 해당 회사에 또 다시 9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9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왕모씨는 이달 초 중국 후난성에 있는 한 건강업체에 취업했지만, 2주만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월급조로 1만 위안(약 19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회사는 1만 위안을 60㎏에 이르는 동전으로 바꿔 여성에게 지급했다. 여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유린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또 5000위안(약 9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누리꾼들은 “사장에게도 동전으로 월급을 지급하라” 등의 댓글을 달며 회사의 갑질에 분노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비공 출신·국가대표 꿈꾸던 소년이 톱배우로…원빈·송중기의 반전 과거
- 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정우·차인표·유준상 ‘제2의 직업’
- “언니 변호사, 동생 의사” 로제·송중기 무서운 ‘집안 내력’ 보니
- “포르쉐 팔고 모닝 탄다… 훨씬 편해”…은혁·신혜선·경수진이 경차 타는 이유
- 똑같이 먹어도 나만 살찌는 건 ‘첫 숟가락’ 탓
- “비겁했던 밥값이 30억 됐다”…유재석·임영웅의 ‘진짜 돈값’
- “월세만 3700만원” 박민영, 40억 투자해 ‘110억 빌딩’ 만든 무서운 수완
- “하루 한 캔이 췌장 망가뜨린다”…성인 10명 중 4명 ‘전당뇨’ 부른 ‘마시는 당’
- “22도면 괜찮겠지?”... 1시간 만에 ‘나노 플라스틱’ 폭탄 된 생수
- “8억 빚 파산한 중학생”…박보검, ‘몸값 수백억’에도 ‘이발 가위’ 쥔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