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씩 681회 입금하며 협박한 40대 스토커..항소심서 형량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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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만나는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1원씩 계좌에 입금하면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 판결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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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만나는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1원씩 계좌에 입금하면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 판결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지인 C씨에게 B씨를 소개받은 뒤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약 한 달 간 607통의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약 열흘간 B씨의 계좌에 1원씩 총 681회를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밤에가서불확싸’, ‘두고봐라’ 등의 메시지를 남겨 공포심을 유발했다.
또 B씨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했다고 오인해 지인 C씨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 수법과 내용, 취급한 마약류 양, 스토킹 범행 횟수와 기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마약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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