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위장형카메라 관리 법률안 발의..제조·수입·판매·소지 등록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양산갑)은 위장형카메라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률안은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위장형카메라 취급 사업자는 구매한 자의 정보 등을 이력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범죄 악용 가능성 높지만 사전 관리 미흡"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양산갑)은 위장형카메라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률안은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위장형카메라 취급 사업자는 구매한 자의 정보 등을 이력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이 제시한 경찰청의 불법촬영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불법촬영 범죄가 64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도 무려 5032건이 적발됐다.
특히 지하철이나 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의 발생되고 있고 사무실·공장 등 직장에서도 불법촬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위장형카메라는 볼펜, 안경, 시계 등 생활필수품으로 위장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돼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법사용 시 사후 처벌만 있을 뿐 사전관리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상 모든 사람이 위장형카메라를 자유롭게 취급하고 소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위장형카메라 유통과정 전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m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노소영 "서울대 후배들에게 실망…지방대 학생들에 감동" 무슨 일?
- '최진실 딸' 최준희, 96㎏→45㎏ 깡마른 몸매…"이제야 진정 다이어트" [N샷]
- 안정환♥이혜원, 단둘이 일본 여행…여전히 다정한 부부 [N샷]
- "어머님, 잠은 따로 자요"…고급 아파트 게스트룸 예약 전쟁
- 랄랄, 다 드러낸 파격 노출 만삭화보 "출산까지 한달" [N샷]
- '이범수와 파경' 이윤진, 발리서 호텔리어로 새출발 "또 다른 시작"
- "먹는거 아냐"…푸바오, 관광객이 흘린 플라스틱 먹을 뻔
- 故구하라 금고 도둑 누구…"180cm 날씬, 면식범" 그알 CCTV 공개 제보
- 선미, 홀터넥 입고 늘씬 어깨 라인…과감한 뒤태까지 [N샷]
- '둘째 임신' 이정현, 수영복 입고 호캉스…"축하 감사"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