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위장형카메라 관리 법률안 발의..제조·수입·판매·소지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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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양산갑)은 위장형카메라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률안은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위장형카메라 취급 사업자는 구매한 자의 정보 등을 이력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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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범죄 악용 가능성 높지만 사전 관리 미흡"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양산갑)은 위장형카메라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률안은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위장형카메라 취급 사업자는 구매한 자의 정보 등을 이력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이 제시한 경찰청의 불법촬영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불법촬영 범죄가 64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도 무려 5032건이 적발됐다.
특히 지하철이나 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의 발생되고 있고 사무실·공장 등 직장에서도 불법촬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위장형카메라는 볼펜, 안경, 시계 등 생활필수품으로 위장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돼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법사용 시 사후 처벌만 있을 뿐 사전관리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상 모든 사람이 위장형카메라를 자유롭게 취급하고 소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위장형카메라 유통과정 전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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