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2년 전 '대마'로 징역형

YTN 2022. 10. 1. 14: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하재근 / 문화평론가,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마약 후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유명세를 타기 전부터 대마초에 손을 댔고 징역형을 받았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최단비 변호사,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와 관련 내용 정리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하재근]

안녕하세요.

[앵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돈스파이크. 본인도 범죄 사실을 인정했죠. 먼저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최근입니다. 이 답변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도 또 마약 전과가 있었다, 이게 드러났죠?

[하재근]

네, 그게 드러났는데 지금 다수의 매체들이 과거 돈스파이크 씨의 마약 전과가 3회였다고 보도를 했는데 어젯밤에 한 매체에서는 과거 돈스파이크 씨가 2회, 두 번 처벌을 받았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어젯밤에 나온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20차례 정도 흡연한 혐의를 받아서 2010년 8월달에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었고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똑같이 대마 혐의로 2010년 10월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고 드러난 사실을 보면 10여 년 전부터 진행이 됐었던 사실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재근]

그런데 돈스파이크 씨가 명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문맥을 보면 10여년 전에 했었고 그다음에는 안 하거나 소강상태였다가 최근에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돈스파이크 씨 측에서 더 자세하게 소명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형량 같은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과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최단비]

일단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이 되려면 법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범입니다. 누범은 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돈스파이크 씨 같은 경우는 벌써 12년 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범에 해당되지 않고 또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을 경우에는 경악범인데 지금 이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전과가 법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양형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양형에서 감경하는 요소로서 초범인 경우들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스파이크 씨 같은 경우에는 초범에 해당되지 않고 이미 예전에도 첫 번째에는 벌금, 두 번째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을 했기 때문에 양형 단계에서는 가중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앵커]

돈스파이크 씨를 방송을 통해서 오래 봐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과 3범이 알려지면서 이걸 우리가 왜 몰랐나,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재근]

지금 그게 너무 가장 충격적인 거예요. 마약전과가 여러 매체에서는 3회 있었다. 일부 다른 매체에서는 두 번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지만 어쨌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간에 마약 전과가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시청자들이 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예능프로그램에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었는가. 방송에서 돈스파이크 씨를 예능에서 내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됐고 거의 연예인 같은 지위에 올랐고 그것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성공했거든요.

돈도 상당히 많이 벌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마약 전과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시청자들은 이 사람이 나온 모습을 보고 또 이 사람이 권하는 음식을 먹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방송 출연자 검증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물론 방송도 검증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방송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작정하고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당사자의 책임성, 윤리성 이게 중요한 건데. 돈스파이크 씨가 너무 뻔뻔하게 그동안 방송에 임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연예계 활동하면서 예능 출연도 많이 했고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해외 촬영도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단비]

일단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되어서 전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취직할 때도 전과 같은 건 조회 못하게 돼 있는 게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를 때에는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선거에 나갈 때 아니면 범죄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들에만 전과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촬영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입국을 하면서 심사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의 출입국과 관련되어서 조약이 체결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어떤 특정 본인이 답변만 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조회를 해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의 그런 해명도 여러 가지 더 큰 논란을 낳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하재근]

이번에 돈스파이크 씨가 체포될 당시에 마약을 30g 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서 엄청난 충격을 줬거든요. 그 30g에 대해서 많은 매체들이 이건 1000회 분량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1000회라고 하는 것은 1회 분량을 0.03g으로 보고 그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돈스파이크 씨 측 변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1000회까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사람에 따라, 체격에 따라서 1회 분량이 달라진다. 0.03g일 수도 있지만 체격이 크면 0.05g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마약을 많이 안 해 본 사람들은 희석 투약이 서툴러서 손실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러 여유분을 더 많이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사태,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하면 돈스파이크 씨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분량이 꼭 1000회냐, 몇백 회냐 그게 핵심이 아닌데. 이게 설사 변호인 측의 주장이 맞아서 1000회가 아니라 700~800회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많이 안 해 본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돈스파이크 씨의 잘못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몇백 회건 천회 건 되든 간에 이 많은 분량을 혼자서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연루가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해명 내용의 핵심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었다, 서툰 사람이었고 그리고 몸무게를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참작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이 변호사의 변호는 두 가지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1000회 분량이나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투약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려고 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형량이 달라요. 예를 들면 판매라든지 다른 사람에 제공을 위해서 소지하고 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가장 하한선이 5년인 것이고 단순히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다면 5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5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형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000회 분이라고 하는 것을 횟수를 최대한 줄여서 이것을 판매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고 단순히 본인이 투약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우리가 공소장을 쓸 때는 얼마를 가지고 몇 회 분량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이런 것들을 씁니다. 만약에 1000회 분량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1000회를 투약하려는 고의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손실분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700회, 800회로 줄인다고 하면 1000회 분량이 아닌 700회, 800회의 고의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1번, 내가 이 사람, 내 의뢰인인 돈스파이크 씨는 매매 목적은 없었고 두 번째, 최소한의 고의를, 횟수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떠한 양형에서라든지 고의와 인정되는 부분에서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수사의 포인트가 그렇다면 이 많은 걸 어디서 구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약과 관련되어서는 공범들이 중요해요. 공범들이 중요한 이유는 공범들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돈스파이크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발각이 됐냐면 다른 사람을 조사하던 중에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럼 공범들을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에 어디에서 누구와 몇날 며칠 몇 회를 투약했다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범죄들도 알게 되고 마약이 가장 알려져 있는 암수범죄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증인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데. 지금 이것을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구입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구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SNS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함께했던 지인들을 통해서 입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런 마약 사건 같은 경우가 많이 알려지면서 수사당국에서도 SNS를 통해서 구입하는 경위들을 많이 추적하고 있어요. SNS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없는 익명성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입 경로를 더 수사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마약청정국이라는 얘기가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마약의 신흥 시장국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 더 큰 걱정이 젊은층에게 많이 침투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재근]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과거 우리나라 마약사범들이 주로 3040세대였었는데 요즘에 1020세대가 거기에 본격적으로 가세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10대 마약사범의 경우에 2016년에 81명이었는데 그런데 2021년에는 3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대 마약사범은 2016년에 1327명이었다가 2021년에 3507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젊은층 사이에서 마약이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마약에 대해서 경각심하고 진입 장벽이 동시에 낮아지고 있다. 마약제품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탕처럼 생긴 것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마약을 일반인이 어디서 사는지 그걸 알아서 직접 가서 접촉해서 사고 이게 무섭고 위험하고 힘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촉을 해서 비대면으로 사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해외 경험도 많고 또 강남 대형 클럽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더군다나 경각심을 낮추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 마약하고 연관돼 있다고 하니까 그게 젊은 세대한테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앵커]

모방 심리가 있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재근]

그렇습니다. 모방도 모방이고 옛날에는 마약을 접하면 큰일나는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무서운 물질,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연예인들이 자꾸 했다고 하면 저거는 접해도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스파이크 씨 관련 이런 사건이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돈스파이크 변호인 측에서는 형량을 생각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유통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또 하나 강조하는 게 혼자 있다가 검거된 거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최단비]

일단 처음에 언론보도에서는 돈스파이크가 여러 명과 함께 호텔 등의 여러 장소를 전전하면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변호사가 아니다, 검거됐을 당시에는 혼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본질적인 중요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거됐을 때 혼자 있었던 것과 여러 명이 그전에 투약을 함께했던 건 다른데 왜 그러면 혼자 있었던 것을 강조했는가. 첫 번째는 공범이 있었다는 것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돈스파이크가 조사를 받게 된 것도 공범들을 조사하다가 알게 된 것이고 다른 공범을 조사하다 보면 돈스파이크가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혐의들도 파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구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의 증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지 않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돈스파이크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요즘에 또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수리남 보면서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건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신종 마약이 더 강력한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잡기도 쉽지 않고 또 처벌도 쉽지 않고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최단비]

일단 많이 들어오고 앞서 하재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나이로 내려가는 이유가 외국에서는 예를 들면 대마초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합법인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본인이 갖고 들어올 때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종 마약을 말씀하셨는데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목부터 라목까지 마약류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가목부터 라목까지 형량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걸 처벌하려면 이 마약은 가목이다, 이 마약은 라목이다. 이렇게 특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처벌할 수 있는데 신종 마약 같은 경우 분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게 마약이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마약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최근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종 마약의 경우에도 가목부터 라목 사이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자, 이런 것까지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앵커]

마약을 했고 전과도 있었다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요. 최근에 불과 얼마 전에 나왔던 예능프로그램 발언도 상당히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 나온 예능프로그램에서는 본인이 자폐 증상이 있다, 다중인격증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잖아요.

[하재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신상담을 하는 듯한 포맷이었는데 거기서 내 머릿속에 4명이 살고 있다. 4명이 회담을 한다. 민수, 민지, 돈스파이, 아주바. 이런 각각의 다른 성격들이 내 안에서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하여튼 저는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마치 자신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고백하거나 호소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다중인격을 주장하고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일종에 감경의 사유가 되나, 이런 궁금증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단비]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설마 그런 고의까지 있었을까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이 방송과 관련돼서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생각을 해 본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에서 감형할 수 있는 요소로 많이 아시겠지만 심신미약, 심신상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여러 명이 살고 있고 내 자아가 흔들리고 있라고 했을 때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고. 법정에서 실제적으로 갔을 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감정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 보통 의사들이 오시는데 의사들에게 감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분열이 있는 것인가.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정말로 예전에 한 남성이 마약에 취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신상실이 인정돼서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해당 영상이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진단을 했다면 진단을 한번 내보겠다, 이렇게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이건 어떤 변수가 될지 그것도 궁금해지는 사안이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추측도 하고 여러 설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돈스파이크 씨의 헤어스타일, 민머리를 두고도 이게 검증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단비]

돈스파이크 씨가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틀에 한 번씩 머리를 민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의심을 받냐면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되어서 시약검사를 하거나 할 때 추출을 할 때 소변검사를 하거나 모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소변검사 같은 경우는 3~7일이면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소변검사도 하고 모발검사를 했을 때는 소변검사에서 안 나오고 모발검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모발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몇 달 전 것도 검출이 되고. 그리고 모발은 점점 자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투약했는지도 가능합니다. 보통 모발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탈모를 하거나 아니면 몸에 있는 전신 제모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형량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단비]

일반적으로 마약과 관련돼서는 한 7년에서 11년은 많이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고.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예전에 했고 지금 익숙하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총 몇 회를 했고 그 정도의 투약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손실분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횟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량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하재근 평론가님께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돈스파이크 씨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마약 관련 파문이 연예계에서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재근]

한마디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부터 연예계라는 게 불안한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유흥업계하고 연관성도 높고 그리고 속설이 음악하는 사람이 마약을 하면 음악적인 감각이 예민해진다, 이런 이상한 속설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연예계하고 마약이 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 터에 요즘에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연예인이 마약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구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의 활동 무대가 전 세계로 넓혀지면서 우리나라 음악하는 사람들이 힙합 같은 음악을 하면서 또 더 많이 그런 것에 접근하는 측면도 있어서 옛날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도 해야 되고 연예계에 경각심을 확실하게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사랑을 받는 분들인 만큼 실망도 크고 그리고 파장도 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뉴스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