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때문에' 흉기 휘두른 50대..法 "범행 동기 납득 어려워"

이보배 2022. 10. 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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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9시5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건물 옥상에서 지인 B씨(45)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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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9시5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건물 옥상에서 지인 B씨(45)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B씨에게 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고, 오히려 나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밝힌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는 등 범행 도구를 은폐하려고 행동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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