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동급생 흉기로 위협' 중학교 1학년..등교정지 처분

조재영 jojae@mbc.co.kr 2022. 10. 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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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흉기 폭력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뒤, 집에서 흉기까지 가져와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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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흉기 폭력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뒤, 집에서 흉기까지 가져와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교실 안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가해 학생을 제압해, 흉기를 곧바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전날 오전, 자신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사실을 피해 학생이 칠판에 적어뒀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전담경찰관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조만간 가해 학생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가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범행이 확인되더라도 직접적인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재영 기자 (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313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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