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남학생, 교실서 흉기 위협..학폭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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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때리고 흉기를 들이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노원구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에서 교사를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어둔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B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 A군의 범행을 알리고, A군에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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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해당해 보호처분 전망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의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때리고 흉기를 들이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노원구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에서 교사를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어둔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B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곧바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 A군의 범행을 알리고, A군에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렸다. B군 학부모 역시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군을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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