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상병수당, 기한 지났거나 진단서 없어도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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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제도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중신청 기한을 운영한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원래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 한 사람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아파서 일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복하고 다시 일하는 사람들도 집중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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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역 내 회사 근로자도 신청 대상자 포함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제도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중신청 기한을 운영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이른바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다.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을 지원한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원래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 한 사람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각기 다른 3개의 지급 모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지급한다. 대기 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이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 이용을 한 날만큼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등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내면 된다.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아파서 일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복하고 다시 일하는 사람들도 집중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현재 시점에서 이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대체 증빙자료를 내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 불가 기간을 산정해 해당 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내야 한다. 그래야 집에서 쉰 기간 등 실질적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해서 받았지만, 이전에 진단서를 늦게 내 근로불가기간을 모두 인정받지 못 한 사람들도 이번 기간에 증빙자료를 추가로 내 근로불가기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근로 중단계획서를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했지만, 직무 특성을 반영해 본인이 작성해 낼 수 있도록 한다.
상병수당 연당 신청자의 연장 진단서 제출은 1주일에서 2주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격리 등 부득이하게 신청 기한이 지난 사람들은 기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난달 14일까지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240명에게 평균 54만6000원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대표번호 또는 관할 지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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