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PCR' 오늘부터 전면 해제..마지막 여행 규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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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가 모두 사라졌다.
정부는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 차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모든 입국자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에 있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입국 후 검사까지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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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가 모두 사라졌다.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입국 방역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새롭게 등장하거나, 발생률·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 차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모든 입국자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앞서 지난달 3일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됐고, 그보다 앞선 6월 8일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된 바 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에 있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입국 후 검사까지 해제했다. 또 해외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입국 후 검사를 중단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실제 입국 후 PCR 검사를 하는 곳은 한국과 중국 뿐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에 전면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검역 단계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는 진단검사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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