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안갚는다고 지인 찌른 50대..법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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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부천시 한 건물 옥상에서 지인 B(45)씨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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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부천시 한 건물 옥상에서 지인 B(45)씨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고, 오히려 나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는 등 범행 도구를 은폐하려는 행동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밝힌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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