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 '띠띠' 폭발물 소리" 거짓신고 20대, 징역형서 벌금형 감형

김낙희 기자 2022. 10. 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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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 무단으로 입장하려다가 직원으로부터 가로막히자 야구장 내 '폭발물'이 있다며 거짓 신고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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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DB

(대전ㆍ충남=뉴스1) 김낙희 기자 = 야구장에 무단으로 입장하려다가 직원으로부터 가로막히자 야구장 내 ‘폭발물’이 있다며 거짓 신고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2시 37분께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야구장 매표소 부근에서 입장권 없이 야구장에 무단으로 입장하려다 직원으로부터 가로막혔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에 “야구장 외야석 3루 쪽에 장치가 있는데 ‘띠띠’ 폭발물 소리가 나고 의자에 붙어 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다.

이 때문에 소방차 5대와 구급차 2대, 경찰 순찰차 3대는 물론 소방관 10명, 경찰 7명이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2일 대전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지·판단 능력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요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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