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돼 뒤쫓아온 시민 치고 달아난 50대 집행유예

이태현 2022. 10. 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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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추격해 온 시민을 치고 달아난 50살 A씨에게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뒤따라온 시민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차량으로 그대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검거된 A씨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8% 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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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추격해 온 시민을 치고 달아난 50살 A씨에게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뒤따라온 시민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차량으로 그대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검거된 A씨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8% 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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