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文정부 부동산세法 32회 개정, 오히려 폭등" 직격

조재연 기자 2022. 10. 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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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 관련 법령을 총 32회나 개정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폭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관련법령 개정연혁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 총 6회의 '세제관련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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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8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지수 연평균 상승률, 전 정부 대비 3.4배 폭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워지고 지역·계층간 불평등 심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 관련 법령을 총 32회나 개정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폭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관련법령 개정연혁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 총 6회의 ‘세제관련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이 과정에서 종부세 법령, 소득세(양도소득세) 법령 등 기재부 소관 부동산 세제 관련 법령을 총 32회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란을 낳은 다주택자 종부세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처음 등장한 뒤 점점 더 중과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양도세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나 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과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이처럼 잦은 변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폭등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역대 정부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 참여정부 때 4.49%이던 연평균 상승률이 이명박 정부 2.66%, 박근혜 정부 1.56%으로 안정화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3.5%로 크게 뛰었다.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수도권에 한정하면, 참여정부 7.11%이던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0.38%, 박근혜 정부 1.51%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5.09%로 전 정부 대비 3.4배 폭등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재정 수요 충족보다 집값 잡기라는 엉뚱한 목적을 위해 세금을 중하게 부과했다”며 “주택가격이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더욱 멀어졌고, 지역간, 계층간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집값을 잡을 목적이라면 수요에 상응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본래 목적에 어긋난 세제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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