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란 말에 화났다"..편의점 여직원에 행패 부린 60대

황예림 기자 2022. 10. 1.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의 손목을 잡아당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10시4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56·여)의 모자를 벗기고 손목을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의 손목을 잡아당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10시4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56·여)의 모자를 벗기고 손목을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놀란 B씨는 그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관련기사]☞ 전현무 집에서 박나래가 발견한 수상한 기계아동 음란물 '381개' 휴대폰에 몰래 보관 40대男의 최후'나혼산' 전현무, 세상에서 제일 긴 초밥에 박나래 젓가락 못쓴 사연이서진, 재산만 600억대?…"할아버지 집에 집사·도우미 6명"'학폭 논란' 최준희 출연 사과 '공부왕찐천재'..홍진경 '쉼표'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