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받을 수 있다는데[똑똑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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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에서 추가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재개발은 추가 이주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재건축은 추가 이주비 지원이 제한됐다.
이런 이유로 결국 국토교통부도 방침을 바꿔 재건축 사업장에도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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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장도 시공사서 추가 이주비 지원 가능해져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은 금지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에서 추가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이유로 결국 국토교통부도 방침을 바꿔 재건축 사업장에도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추가 이주비를 지원받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모두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시중 금리 이하로 지원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이주비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나 요즘처럼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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