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잠도 안와"..교통사고 과실, 이렇게 해결하세요 [도와줘요, 손해보험]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다. 편도 1차로 좁은 도로인데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B씨가 불법주차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달려와 A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목 부분의 통증을 호소했고, 서로 내 탓이냐 네 탓이냐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약126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순간의 방심이나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부주의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그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해마다 분쟁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동차사고 과실을 둘러싼 분쟁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Tip 1. 차로 변경시 특별한 주의를
과실비율 분쟁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은 차로(진로) 변경(전체 분쟁의 25.9%, 손해보험협회 자료), 신호없는 교차로(6.5%), 동시차로(진로) 변경(5.7%) 순이다. 사고가 많고 운전자간 부주의가 발생하기 쉬운 위 상황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고를 막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첫 방법이다.
Tip 2. 사고발생시 증거자료 확보를 철저히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를 한다. 사람이 다치는 경우 경찰은 현장출동 후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 조사를 통해 12대 중과실 등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는 보험사가 과실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결과가 된다.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므로 과실비율 결정과 관련한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확보도 필수이다. 내 차에 블랙박스가 고장, 저장공간 부족 등은 아닌지 늘 확인해야 한다. 또 지자체에서 설치한 CCTV는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Tip 3. 과실비율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도움을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과실비율을 협의하지만, 양측 운전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소송전 분쟁조정 절차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연간 11만건(전체 교통사고의 약9%)이 넘는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헤 설치된 민간자율조정기구다. 과실분쟁 소송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50명의 변호사가 심의결정을 내린다.
심의를 신청하면 1차적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보험사 양측 대표자간 한번 더 협의를 진행하여 소비자에 제시하고, 불수용시 소심의(법원 1심판결과 유사), 재심의(법원 2심판결과 유사) 등 추가 단계 진행을 가능하게 해 소송전 합의할 수 있는 총 세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결정을 사고 당사자 쌍방이 받아들여 서로 합의한 비율이 91.4%에 달한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높은 통계수치로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쟁심의위원회 신청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니, 상대방 운전자와 과실비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꼭 알아두고 활용하자.
Tip 4. 과실비율 심의 결정 전 미리 과실비율 알아보기
과실비율은 미리 사고유형별로 정해놓은 기준이 되는 비율에 그외 주요사실과 상황(음주, 과속 등 사고의 주요 요인)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미리 정해놓은 이 기준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한다.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물론 심의를 진행하는 변호사들도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 이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과실비율 정보포털’ 및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통해 과실비율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사무국 이현희 팀장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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