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실제 이용률 '1%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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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1%대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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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1%대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0.7%에 불과하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모두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가 됐지만, 은행들의 인하 요구에 대한 거절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평점 등 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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