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알펜시아리조트 헐값매각·입찰 담합 의혹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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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을 둘러싼 헐값 매각 논란, 입찰 담합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1일 배포했다.
KH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당초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조성비는 약 1조6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은 기 분양된 고급빌라(에스테이트)4861억원, 올림픽시설 1451억원, 감가상각비 1589억원 등을 고려하면 8343억원이 빠진 7657억원이 된다"며 "그러나 도개발공사는 1차 입찰을 시작할 때 장부가격을 95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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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을 둘러싼 헐값 매각 논란, 입찰 담합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1일 배포했다.
KH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당초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조성비는 약 1조6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은 기 분양된 고급빌라(에스테이트)4861억원, 올림픽시설 1451억원, 감가상각비 1589억원 등을 고려하면 8343억원이 빠진 7657억원이 된다”며 “그러나 도개발공사는 1차 입찰을 시작할 때 장부가격을 95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했다. 이어 “알펜시아리조트는 도개발공사 보유 당시 20여 차례가 넘는 잦은 설계 변경 비용으로 약 1000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10여 년이 지나 건물과 시설에 하자가 많아 KH그룹은 알펜시아 인수 후 현재까지 오히려 막대한 보수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500억원부터 시작된 공개입찰 경쟁은 시장가와 차이가 커 4번 유찰된 것이며, 리조트 업계에서 알펜시아리조트 가치는 저평가 됐다”면서 “KH그룹이 낙찰받지 않았다면 더 입찰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선 “계열사 2곳이 입찰했다고 해서 무조건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도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도개발공사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서 공개 경쟁 입찰(최고가)에 부쳐 법과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고, KH 강원개발이 적법하게 응찰했다”며 “도개발공사 측도 ‘두 곳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족시켰고 같은 계열사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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