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사기 판단기준.."부실백서·허위공시·불공정거래"
보도국 2022. 10. 1. 10:01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블록체인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면 최대 100배 이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모아서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실패한 사업가인지 사기꾼인지 판별 기준으로, 투자결정 근거인 '백서'의 부실, 허위 공시, 불공정 거래로 투자자 유인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 사건은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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