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사기 판단기준.."부실백서·허위공시·불공정거래"

보도국 2022. 10. 1. 10: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블록체인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면 최대 100배 이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모아서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실패한 사업가인지 사기꾼인지 판별 기준으로, 투자결정 근거인 '백서'의 부실, 허위 공시, 불공정 거래로 투자자 유인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 사건은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