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살해' 주범 2명 징역 20~30년 중형 선고

보도국 2022. 10. 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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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어제(30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폭행하거나 화상을 입혀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가량 폭행을 당했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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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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