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종업원 요구 묵살하고 손목 잡아끈 60대, 1심서 벌금 300만원

박상길 2022. 10. 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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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음식점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원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B(56·여)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B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이에 놀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B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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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음식점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원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B(56·여)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B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이에 놀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B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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