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출근 대신 배달 알바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김정화 2022. 10. 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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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하지 않고 배달 업무한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개인적인 배달 업무로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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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복무하지 않고 배달 업무한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개인적인 배달 업무로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소집통지 불응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다한 채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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