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717명 중 자격정지 단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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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격정지의 처분 수위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이 세분화되면서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1항 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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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 정지 '5건' 뿐..1개월 수준에 그쳐
"국회서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최근 성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에 관한 개정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17명의 의사가 성범죄 혐의로 검거됐다.
이 중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87%(624명)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 순이었다.
하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는 총 64명이었다. 이 가운데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 사유는 단 5건에 불과했으며, 자격정지 1개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격정지의 처분 수위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이 세분화되면서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1항 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 위력 간음·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에만 해당된다. 이 외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해 2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당시 야당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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