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 하느라 출근 안 한 사회복무요원 집유

한무선 2022. 10. 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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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배달 업무를 하며 복무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모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14일까지 해당 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배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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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배달 업무를 하며 복무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모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14일까지 해당 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배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소집통지 불응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2차례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다한 채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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