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화나게 해"..교도소서 무기로 재소자 폭행한 60대 추가 실형

황예림 기자 2022. 10. 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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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폭행으로 수감된 60대 재소자가 교도소에서도 폭행을 일삼아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혜진)은 특수상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 당시 A씨는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교도소에서 재소자 B씨(69)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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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잦은 폭행으로 수감된 60대 재소자가 교도소에서도 폭행을 일삼아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혜진)은 특수상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 당시 A씨는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교도소에서 재소자 B씨(69)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옷걸이를 부러뜨려 날카롭게 만든 뒤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찍고 B씨의 얼굴을 때렸다.

같은달 3일 오전 11시40분쯤에는 플라스틱봉으로 또다른 재소자 C씨(51)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쳐 부상을 입혔다.

A씨는 피해자들과 세탁물·식판 등의 문제를 놓고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으로 교도소 내 다른 수형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오래 전부터 앓던 질환으로 인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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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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