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마스크 착용 요구하자 행패 부린 60대 벌금형

구본호 2022. 10. 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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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이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원주시 한 식당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직원 B씨의 모자를 벗기고 이에 놀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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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식당 직원이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원주시 한 식당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직원 B씨의 모자를 벗기고 이에 놀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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