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틱톡영상에 그 화장품, 알고보니..변종 뒷광고 판친다
#. 구독자가 300명인 유튜버 A씨는 특정 수분크림 체험영상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제조사로부터 수분크림을 협찬받았지만 광고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네이버 블로그에도 같은 제품 체험기를 올렸는데, 게시글 맨 밑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제품을 제공받았다'고 써 잘 보이지 않았다.
#. "스킨케어 단계에 매일 사용하면 붉은기가 사라져요." 뷰티 인플루언서 B씨는 유튜브 숏츠·틱톡에서 광고비를 받은 토너 제품을 소개하며 광고표기를 하지 않았다. 틱톡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숏츠엔 '유료광고를 포함하지 않은 영상'이라고도 썼다. 반면 해당 제품을 리뷰하는 유튜브 영상엔 유료광고 표시를 했다.
잠잠한 줄 알았던 뒷광고가 여전히 성행 중이다. 뒷광고란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품·음식 후기영상 등을 제작하면서 유료광고 표기를 하지 않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말한다. 2020년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받은 제품을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제품)이라며 광고가 아닌 듯 홍보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해 9월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 기업의 대가를 받고 제작한 콘텐츠는 광고·협찬이라고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이를 어긴 광고주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후 콘텐츠 제목이나 본문 첫 줄에 '[광고]'·'#협찬' 등을 기재하는 게 일상화됐으나 뒷광고도 여전히 많다.
과거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뒷광고가 이뤄졌지만, 요즘엔 일반인 콘텐츠로 뒷광고가 확산하는 것도 문제다. 한 화장품 회사는 아예 일반인을 섭외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자사 제품 후기영상을 광고표기 없이 올리도록 해 비판을 받았다.
일반인 사이에서 입소문 난 제품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다. 실제 한국갤럽의 '인스타그램 광고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SNS 후기가 상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3.53점(5점 만점)으로 가격·성능·디자인·브랜드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TV 및 매장광고보다도 점수가 높았다.
일각에선 뒷광고를 하는 인플루언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정위 심사지침은 광고주인 사업자만 제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에선 해당 인플루언서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 2020년에만 4건 발의됐다. 다만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2년째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게임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을 경우 게임 아이디에 '프로모션 계정'을 표기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뒷광고로 불리는 비밀 프로모션은 현행법으로도 규제 대상"이라며 "프로모션 계정 표시로 일반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프로모션 계정 규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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