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교통유발부담금 1위 시설물은 '대형마트'

윤원진 기자 2022. 10. 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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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이달 지역 주요시설 572곳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설별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면적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다.

교통유발계수가 가장 큰 시설물은 여객 자동차·화물 터미널(2.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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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30% 하향 조정..교통 환경 개선에 사용
1일 충북 충주시는 지역 주요시설 572곳에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도심 속 대형마트와 터미널 등이 교통 혼잡 원인을 제공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까?

1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이달 지역 주요시설 572곳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매년 7월 말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별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면적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다.

교통유발계수가 가장 큰 시설물은 여객 자동차·화물 터미널(2.76)이다. 대형마트(2.67), 철도시설(2.46), 실외 골프연습장(2.12), 박물관·미술관(2.03), 야외음악장·야외극장(1.71), 예식장·회의장(1.49), 일반음식점(1.48), 유흥주점(1.16), 공항·항만(1.14) 순이다.

대상은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곳이다. 이번에 부과하는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000만원으로 대형마트다.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1년 8월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통유발계수를 30% 하향 조정했다.

유재연 차량민원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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