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안 해와?" 9살 원생 머리 수차례 때린 학원 강사..법원 판결은

김우현 2022. 10. 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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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9살 원생 머리를 수차례 때린 학원 강사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소재 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당시 9세였던 원생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펜을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또 해당 원생 이름을 넣어 나쁜 의미의 문장을 만든 후 다른 원생들에게 따라 하게 하는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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