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제수 성폭행한 60대..징역 4년 6월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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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가 있는제수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30일 정신지체 제수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2020년 9월쯤 중증의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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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제수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30일 정신지체 제수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쯤 중증의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친동생의 부인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점,피해자의 장애등급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항거 불능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이 없는 점, 자기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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