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약 부적격' 3천명 날벼락..청약홈 개편해도 당첨 취소

이소은 기자 2022. 10. 1. 0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청약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청약홈을 개편한 후에도 3000여명에 육박하는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를 위해 청약홈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음에도 여전히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 취소 물량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편 이후 부적격 당첨 사례 중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격이 200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약홈 가점계산기 화면. /사진=청약홈 캡처

한국부동산원이 청약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청약홈을 개편한 후에도 3000여명에 육박하는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 오류 등 청약자의 단순실수로 인한 부적격이 2007명으로 가장 많았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적격당첨자 통보자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간 전국에서 총 2935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로 처리돼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를 위해 청약홈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음에도 여전히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 취소 물량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1일부터 청약홈을 개편·운영 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반공급 가점제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추가했고 거주지역 선택오류, 세대주 자격조건 미충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24 바로가기를 도입했다. 이 외에 세대원 중복청약 여부 조회와 노부모 부양 특공 자격검증 시스템도 신설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편 이후 부적격 당첨 사례 중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격이 200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적격 당첨자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어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 443명 △과거 5년 간 당첨 사실 182명 △재당첨제한 180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80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3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적격 당첨자는 경기가 654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고 경북 401명, 인천 365명, 전남 327명, 충북 249명, 부산 229명 순으로 많았다. 서울에서도 이기간 동안 40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했다.

청약 신청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적격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자동연계 시스템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 당시 청약자의 정보가 자동연계 되는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약홈은 청약통장가입내역(가입일·예금종류)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여부와 과거 5년 내 당첨여부 등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도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여부, 거주지역 등은 여전히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서 기입해야 한다. 나머지 정보들도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을 통해 검증하게 돼있다. 부적격을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행안부 등과의 자동연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한국부동산원도 행안부 주민등록정보 등 마이데이터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오기입하는 단순 실수 등의 이유로 당첨이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된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신청을 해야하며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금지된다.

[관련기사]☞ '띵동띵동' 민폐…비·김태희 집 초인종 1년간 누른 40대女김정민, 전 연인과 소송 언급…"꽃뱀 누명 수치심…극단적 생각도"'45㎏ 인증' 선미, 컴백 위해 7㎏ 감량…"'천국의 계단' 90분 탔다"이서진, 재산만 600억대?…"할아버지 집에 집사·도우미 6명"부모 싸울 때 들은 욕 따라 하는 막내…지친 첫째 "차라리 이혼해"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