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정혜민 2022. 9. 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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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서 일부 중복되는 금액을 합치면, 박씨로부터 받은 돈이 총 10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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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문은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정도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2019년 12월∼2022년 1월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사업 및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수십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2020년 2월∼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서 일부 중복되는 금액을 합치면, 박씨로부터 받은 돈이 총 10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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