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국후 PCR 해제.. 해외여행 방역규제 다 풀렸다
4일부터 요양시설 접촉면회 허용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입국 후 1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가 1일 0시부터 해제됐다. 오는 4일부턴 요양 병원·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도 할 수 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6월 8일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9월 3일 입국 전 검사가 해제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 방역 조치가 모두 풀리게 됐다.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검사 의무는 해제됐지만 입국 후 PCR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은 3일 이내에 코로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치명률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엔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재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 재유행 확산으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 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접촉 면회를 4일부터 다시 허용키로 했다. 취약 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줄고, 요양 병원·시설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률도 90%가 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방문객은 자가 검사 키트로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든 요양 병원·시설 등에 있는 입원·입소자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 중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 병원·시설 입원·입소자들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했고 코로나에 확진된 이력이 있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진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했다. 요양 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백신 3차 접종 완료 등 요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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