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 안하면 대출 중단"..임대료 분쟁 입주민 '난관'

김정대 2022. 9. 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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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광주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민 백여 세대가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건설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권리를 앞세운 이 소송이 시비를 가려보기도 전에 포기해야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은 무효라면서 1년 단위 임대료 인상에 맞선 입주민들.

석 달 전, 120여 세대가 건설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상 청구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가려보기도 전에 소송을 접어야 할 판입니다.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 연장을 받으려면 건설사가 동의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영재/입주민 : "(건설사 측이) 소송 취하를 하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대료 인상료와 연체료를 다 내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연장을) 동의해주겠다고..."]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증액 없는 대출 연장은 임대 사업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은행마다 다른 규정이 문제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음성 변조 : "(은행의) 대출 규정이라든지, 대출을 운영하는 기준에 따라 연장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아파트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

기한이 다 된 다섯 세대는 결국 소송을 포기했고, 날짜가 다가오는 30여 세대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건설사는 "기존 계약서는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계약서"라면서, 임대료 인상이 적용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세대에 대출을 연장해주면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료 인상이 만 1년을 넘기면 가능하다는 '민간임대주택법'을 따랐기에 적법하고, 분쟁이 있는 입주민은 전체의 3분의 1 미만이라며, 오히려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이 적법하냐 아니냐의 줄다리기 속에, 대출금 연장 변수가 힘없는 임차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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